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0년 보유·8년 자경 농지의 세금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고 8년 자경농지는 감면되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20년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고 8년 자경농지는 감면되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을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가 검토 대상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령상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현행 법령상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 경우 같은법 제133조에 의한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4. 농지의 자경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8년 자경 감면, 양도가액 및 자경 여부.
회답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을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같은법 제133조의 감면한도가 적용됩니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릅니다.
4. 자경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2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81 (2008.07.29 회신), "20년 보유·8년 자경 농지의 세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88)
- 원 제목
-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