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년 보유·8년 자경 농지의 세금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81회신일 2008.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년 보유·8년 자경 농지의 세금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9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고 8년 자경농지는 감면되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20년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고 8년 자경농지는 감면되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을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가 검토 대상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법령상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현행 법령상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 경우 같은법 제133조에 의한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4. 농지의 자경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8년 자경 감면, 양도가액 및 자경 여부.

회답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을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같은법 제133조의 감면한도가 적용됩니다.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릅니다.

4. 자경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81 (2008.07.29 회신), "20년 보유·8년 자경 농지의 세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88)
원 제목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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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