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질병·고령으로 자경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96회신일 2008.10.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질병·고령으로 자경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08

부득이한 사유와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병이나 고령으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와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사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가 질병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자경하지 못했다. 질의 사례에서는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지의 소유자가 질병・고령 등으로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유발생 당시 소유자또는 소유자와 동거하던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여야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병 및 고령의 사유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96 (2008.10.08 회신), "질병·고령으로 자경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58)
원 제목
질병 및 고령의 사유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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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