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40회신일 2003.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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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2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등록과 공익 목적 및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부가22601-1530, 1986.07.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탈세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0-000-0000~0)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30, 1986.07.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회답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부가22601-1530, 1986.07.28)를 참고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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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40 (2003.04.02 회신),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01)
원 제목
○○공단의 부가가치세 등 부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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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