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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08.07.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일정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일정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실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5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일정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실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0
○○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등록과 공익 목적 및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