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재 미국군 등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의 직접 발주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특정기관이 발주한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미국군이 직접 발주했는지와 공급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미국군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해 제공하고 사업자가 그 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도급받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공사를 동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주 및 도급받은 사업자가 동 기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동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주 및 도급받은 사업자가 동 기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83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4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미국군 발주 재화와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616)
원 제목
국내 주재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