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16회신일 1998.08.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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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6

토지·건물·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10,’98.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10, 1998.8.25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인 영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의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합니다.

3.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10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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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16 (1998.08.26 회신),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83)
원 제목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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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