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1057의결일 1996.08.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8.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6개월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6개월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OOOO (건물 63.6㎡, 대지권 17.81㎡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94.9.30 양도하기 전인 94.1.1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동 OOOOO OOOOOOOO (건물 79.87㎡, 대지권 42.7㎡로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인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89,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이의신청하고 96.1.5 심사청구를 거쳐 96.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93.7.21 청구외 OOO과 종전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인 93.8.16 매입계약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OOO과 청구인간에 법정분쟁(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이 발생하였고, 93.9.24 종전주택이 가압류(가압류권자: OOO)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며 94.9.14에 이르러서야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종전주택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어 청구인은 94.9.30 종전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인 바,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 해석에 있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라는 규정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6개월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종전주택 매수자간의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인하여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종전주택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심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보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규정에 의한 아파트인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규정하여 거주이전을 위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종전주택의 양도당시에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을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란 전시법조에서와 같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는 때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이 청구인과 제3자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양도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는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057 (1996.08.27 의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아파트인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8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8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