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후 잔여토지의 양도시의 과세 여부(취소)
부천세무서장이 1999.2.3 청구인에게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3,505,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수용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수용제외된 잔여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지나서 양도됐다는 사유만으로 비과세 제외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용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수용제외된 잔여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 지나서 양도됐다는 사유만으로 비과세 제외함은 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3.1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과 OOOOOOO 대지 235㎡ 및 주택 5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90.6월 쟁점부동산중 대지 79㎡와 주택이 부천시에 수용되었으며, 1995.10.19 쟁점부동산 중 당초 수용에서 제외되었던 잔여토지인 대지 72㎡(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부천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9.2.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3,50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 이의신청 및 1999.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1세대1주택으로 14년간 거주하였으며, 부천시에서 1990.6.7 대지의 일부(79㎡)를 수용하고 1992.10.23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나머지 잔여토지인 쟁점대지가 쓸모없는 토지가 되어 부천시에 수용을 요구하였으나 부천시는 자금사정에 의하여 바로 수용하지 아니하고 1995.10.19 수용하게 되었는 바, 쟁점대지는 당초 수용자인 부천시에서 잔여토지를 수용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수용후 그 잔존하는 토지는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개념이 인식되는 일정기간, 즉 관련법령과 같이 1년의 기간을 정해서 동 기간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과 같이 주택이 철거·멸실되고 부수토지가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의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날 또는 주택의 철거일로부터 1년을 지나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주택 및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수용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3.3.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해 오던 중 부천시의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1990.6월 쟁점부동산중 대지 79㎡와 주택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1995.10.19 쟁점부동산 중 당초 수용에서 제외되었던 쟁점대지를 부천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과 수용사실확인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주택 수용당시 청구인과 그 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동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국세청 전산자료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그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가 수용 등 타의에 의하여 분할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주택이 수용된 후의 잔여토지인 쟁점대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용 등에 의하여 분할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더욱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을 해석함에 있어서 원래 1세대1주택 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종전주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종전주택이 수용될 당시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1주택 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보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1주택 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아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세법 해석의 기준에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2누1889, 1992.5.12 및 감사원 심사일 16530-137, 1998.5.8 같은 뜻임).
(5)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거주함으로써 수용 당시에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결국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 주택이 수용된 후의 잔여토지인 쟁점대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용 등에 의하여 분할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경25, 1999.10.23외 같은 뜻임).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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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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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439 (2000.06.17 의결), "수용 후 잔여토지의 양도시의 과세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57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7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