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 후 잔여 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부천세무서장이 1998.6.11 청구인에게 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75,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수용되고 남은 나대지를 수용보상일부터 1년 경과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경우, 수용되고 남은 나대지를 수용보상일부터 1년 경과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69.12.31 인천광역시 O구 OOO O가 OOO 및 OOOO번지 대지211.5㎡및 주택 18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92.8.6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주택 및 대지 일부인 40.8㎡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 1993.5.16까지 거주하다가 이전하였으며 1994.5.26 쟁점부동산O 당초 수용에서 제외되었던 잔여토지 17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용보상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였다 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1998.6.1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7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0 이의신청과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25년간 거주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 소방도로개설계획에 따라 부득이 주택 및 토지의 일부가 인천광역시에 수용되게 됨에 따라 수용된 주택은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확약받아 계속 거주하다가 1993.5.16 퇴거한 다음 주택은 1993.6.5 멸실되었는 바, 주택 및 토지일부에 대하여 1992.8.6 수용보상금은 수령하였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수용협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용제외된 쟁점토지를 인천광역시에서 채권보전등기 조치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사실상 양도도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다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다음 1994.5.26(잔금청산
4.
30)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주택의 수용당시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 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4.5.16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신고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1992.8.6 수령하고 그 나머지 쟁점토지를 1994.4.30 양도하여 1년을 초과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관계법령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을 인정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택 및 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수용보상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3.3.2 단서신설)」고 규정되어 있다.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69.12.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1992.8.6 인천광역시의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주택 및 대지 일부인 40.8㎡가 수용되어 1992.8.6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1993.6.5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택이 멸실되었으며, 잔여토지(쟁점토지)는 1994.5.26 청구외 OOO 등 8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용보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근거로 본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다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또는 부수토지)을 양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거이전의 목적이 없이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주택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수토지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을 이 건 과세의 근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3.3.2 단서신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규정은 이 건과 같이 주택 또는 주택부수토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 또는 주택부수토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이나, 그 단서에서 수용 등 타의에 의하여 분할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수용된 후의 잔여토지인 쟁점토지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단서규정의 수용 등에 의하여 분할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더욱이, 구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종전의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됨에 따라 나대지로 남게된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종전의 주택이 수용될 당시에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그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보상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아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세법 해석의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92누 1889, 1992.5.12, 및 감사원 심사일 16530-137, 1998.5.8 참조),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69.12.31부터 1992.8.6 수용시까지 약 23년을 보유하면서 거주하여 수용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상태로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위에서 쟁점(2)에 대한 불복청구사유가 해소되어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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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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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025 (1999.10.23 의결), "수용보상 후 잔여 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2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2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