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3481의결일 1997.0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2.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토지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90.12.21부터 ○○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자이므로 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토지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90.12.21부터 ○○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자이므로 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0.11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O 대지 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주택 30.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4.30 쟁점주택을 철거하고 92.4.15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73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5.27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소방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려고 하였으나 양도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90.12.21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이하 “이전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2주택자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소방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 수용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84.10.11 취득하여 91.4.30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92.4.15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당심이 96.11.1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사실과 그 수용에 대한 보상내역 등에 관한 항변자료제출요구 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스스로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481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의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6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6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