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화재로 건물(주택)이 소실되어 재건축을 하여야 하나 자금능력이 없어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즉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대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화재로 건물(주택)이 소실되어 재건축을 하여야 하나 자금능력이 없어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즉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대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12.4 취득한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OOO 대지 79㎡, 주택 29.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1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6.3.16 양도소득세 4,872,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30 심사청구를 거쳐 96.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은 91.4.15 화재로 인하여 전소되었는데 건물을 신축할 능력이 없어 부득이 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화재로 인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없더라도 도시계획사업시행의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89.12.4에 취득하여 91.5.11에 양도하여 1년 5월만 소유하고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화재로 건물(주택)이 소실되어 재건축을 하여야 하나 자금능력이 없어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즉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대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 동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 (1세대1주택 비과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4 취득하고 91.5.11 양도하여 1년 5개월만 소유하고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91.4.13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주택)이 소실되어 재건축을 하여야 하나 자금능력이 없어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화재로 인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없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하여야 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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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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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516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의결), "부동산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70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70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