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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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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지급보증액을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인세법의 특정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보증자와 피보증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보증자와 피보증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97. 12.13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은 제외)은 보증자와 피보증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급보증액을 대위변제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보증자와 피보증자 간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본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97.12.13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을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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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5 (1998.04.01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380)
- 원 제목
- 지급보증액을 대위변제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