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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외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일시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부동산업(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반도체설계 및 시공 기술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 대가로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로 그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동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반도체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대가로 그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동 용역의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유무 및 용역제공의 일시성 여부 등은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을 제공하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반도체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용역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일시성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5항제2호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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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92 (<time datetime="2001-01-13">2001.01.13</time> 회신),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43)
- 원 제목
-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후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