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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동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다.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여러 사람이 동업하면 누가 소득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사업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다.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동업과 수익 분배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2인 이상이 동업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의 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 사업명의인과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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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71 (<time datetime="1999-02-23">1999.02.23</time> 회신), "명의자와 실제 동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24)
- 원 제목
-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