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영업권에 대한 일시재산소득 과세에 대해 사업장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8중2738의결일 2009.05.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영업권에 대한 일시재산소득 과세에 대해 사업장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의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5.20

OOO세무서장이 2008.6.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29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대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후 쟁점사업장을 인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잔금지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쟁점사업장을 다시 반환받는 경우 영업권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후 쟁점사업장을 인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잔금지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쟁점사업장을 다시 반환받는 경우 영업권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7.부터 2003.12.26.까지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자로, 국세청장은 2003년 명의위장사업자와 관련한여 기획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년 12월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 118,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권리금(118,000천원)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2008.6.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290,0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4월 고향선배인 OOO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체납하여 임대주로부터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받아 더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03.12.24.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보증금 112,000천원과 시설집기(노래방기계·쇼파·주방기기 등)와 인테리어비용 158,000천원 합계 27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270,000천원 중 70,000천원은 임대보증금으로 계약시 수령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천원은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되, 기한내에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잔금수령을 위한 안전장치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과 OOO을 공동사업자로 하였다. 그러나, OOO도 사업이 어려워 청구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계속 지연하다가 결국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동업자였던 OOO에게 계약서 작성없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여 OOO가 쟁점사업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고 쟁점 사업장을 건물주에게 인계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도와 관련하여 권리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사업양도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의거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후 쟁점사업장을 인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 쟁점사업장을 다시 반환받은 경우 영업권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권리금 118,000천원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권리금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OOO이 2003.12.29. 작성한 사실확인서(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인수자금 230,000천원 중 180,000천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00천원은 미지급 하였음)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양수대금 230,000천원에서 쟁점사업장 임대보증금 112,000천원을 제외한 118,000천원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원시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청구인과 OOO이 2003.12.24. 체결함)를 보면, 총 금액은 270,000천원, 계약금 70,000천원, 잔금 200,000천원(지급일 2004.3.2.)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는 7항{

① 본 계약원은 OOOO(OOO)의 계약금 및 시설물 일체에 의한 계약임,

② 잔금 2억원은 약속된 기일(2004.3.2.)까지 미지불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본 계약이 무효시 점포는 즉시(2004.3.2.) 비워줄 것이며, 이의를 제시하지 않는다.

④ 본 계약이 무효시 계약금 70,000천원은 OOO 원소유자 청구인에게 귀속됨, ⑤잔금 2억원이 입금되지 아니한 동안(2003.12.24.~2004.3.2.)일체의 행위(매매, 전대)을 금지한다.

⑥ 계약 무효시 시설물(주방 및 노래기기, 간판)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⑦ 잔금이 입금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되는 행정허가(영업취소)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OOO에게 있다}고 기재 되어 있는 바, 위 내용으로 보아서는 쟁점사업장 양도대가 270,000천원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대금과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금 전체를 영업권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다) OOO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OOO은 2003.12.29. ~ 2004.3.31.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상 중개인으로 나타나는 김태일(상호: OOO부동산컨설팅)이 2007.6.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양수대금 270,000천원 중 70,000천원만을 계약금(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00,000천원은 기한일인 2004.3.2.까지 지불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의 대가를 객관적인 증빙없이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 118,000천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원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대금 270,000천원에는 임대보증금과 사업용 고정자산(주방 및 노래기기, 간판)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임대보증금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고, OOO이 2004.3.31. 폐업신고한 것으로 보아 OOO은 쟁점사업장의 잔금 200,000천원을 지급기한인 2004.3.2.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 2·3항에 의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반환하여 쟁점사업장 양도양수계약 자체가 중도해제 되었음이 동 계약서와 OOO의 사업자등록현황 및 중개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하기 전에 쟁점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자체가 해제된 이상 동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738 (2009.05.20 의결), "영업권에 대한 일시재산소득 과세에 대해 사업장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3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3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