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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에 파견된 내국법인 소속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 장기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해외 외국자회사에 1년 내지 2년간 파견한다. 직원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한다.
질의요지
해외의 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7-10182(2001.3.21),소득46011-635(2000.06.09),법인22601-2375(1991.12.14),소득46011-483(2000.04.22) 및 국조1234-1220 (1976.05.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182, 2001.3.21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이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외국자회사에 파견된 내국법인 소속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파견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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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43 (2003.06.25 회신), "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89)
- 원 제목
-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 직원 파견시 거주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