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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2. 최신 회답2003.06.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자회사에 파견된 내국법인 소속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 장기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43
외국자회사에 파견된 내국법인 소속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 장기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19
외국 자회사에 1~2년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있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했더라도 생활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