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19회신일 2002.09.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23

국내에 주소가 있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 자회사에 1~2년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있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했더라도 생활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해외 외국자회사에 1년 내지 2년 동안 파견하였다. 직원은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했지만 국내 주소와 내국법인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7-10182,2001.03.21)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182, 2001.3.21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이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외국자회사에 파견된 내국법인 소속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파견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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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19 (2002.09.23 회신), "외국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14)
원 제목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거주자 판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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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