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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을종근로소득도 확정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 면제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세 면제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와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는 함께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3항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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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35 (<time datetime="2000-06-09">2000.06.09</time> 회신), "면제받은 을종근로소득도 확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79)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