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증받은 비상장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41회신일 2002.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받은 비상장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3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법인이 수증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양도하는 거래이다. 양도조건과 수증 당시 양도 약정 및 양도가액 결정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주식의 양도조건 ①이 양도일 이전 또는 이후의 우발채무 등을 말하는 인지, 당해 주식의 수증단계에서부터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가액이 결정된 상태에서 수증한 경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수증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수증받은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시가 불분명 시 취득가액.

회답

양도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41 (2002.04.23 회신), "수증받은 비상장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62)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수증받아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의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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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