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0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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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금전신탁방식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사주펀드를 통해 자기주식을 매매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해 자기주식을 매매했다. 그 매매에 따라 처분손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원문)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해 자기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처분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00 (<time datetime="2002-03-16">2002.03.16</time> 회신),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12)
원 제목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매매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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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