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30회신일 1996.06.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7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행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소유권과 실패 위험을 부담하고 대가가 개발비와 통상이윤 수준이며 외국법인이 사후보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내국법인은 성과물의 소유권과 용역 성패의 위험을 부담하며, 외국법인은 일정 기간 결과물을 사후보증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외국법인이 사후보증을 하는 경우, 국외 수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한 기술개발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성과물의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의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외국법인이 일정 기간 결과물을 사후보증하는 경우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1419 심판결정
    2014.01.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일46017-3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30 (1996.06.07 회신), "국외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67)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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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