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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을 잘못한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낸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구분해 제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연금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 또는 分割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인 경우에는 設立후 최초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를 포함하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納稅地 管轄稅務署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소득금액을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근로소득금액을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법인1264.21-415,1984.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415, 1984.2.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현행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4항(현행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을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사례(법인1264.21-415,198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1264.21-415, 1984.2.2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현행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을 동법 제142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3조(현행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4항(현행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4호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행 법 제16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4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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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75 (2002.03.04 회신), "소득구분을 잘못한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29)
- 원 제목
- 법인이 소득구분을 달리 할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