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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아 산 할부금융사 주식은 협의취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을 받아 취득한 할부금융회사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협의 취득 주식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법과 업무운용준칙 등에 따라 출자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취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8> 영 제43조의2제9항제10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설대여업법 및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등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출자를 신청했다. 승인을 받은 뒤 할부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시설대여업법 및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등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출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할부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시설대여업법 및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등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출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할부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에서 규정한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할부금융회사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회답
시설대여업법 및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등에 따라 출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취득한 할부금융회사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항의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8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4153 심판결정1996.06.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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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71 (1996.08.13 회신), "승인받아 산 할부금융사 주식은 협의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09)
- 원 제목
- 승인받은 할부금융회사가 취득한 주식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계산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