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현재가치로 상환하면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99회신일 2000.12.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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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2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일의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할 수 있다.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뒤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 상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일의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할 수 있다. 법원의 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관리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했다. 연차별 채무 상환을 예정했으나 법원의 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했다.

질의요지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법정관리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당해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연차별로 나누어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의 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99 (2000.12.12 회신), "현재가치로 상환하면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53)
원 제목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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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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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