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인 위약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소득자 또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위약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소득자 또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처분청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같은도 울주군 삼남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467,504평방미터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2 양도계약한 후 88.3.15 동 계약을 해약하고 이에따른 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동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88.6.17 기타소득세 및 동가산세등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인정하나 실질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8.10 심사청구를 거쳐 89.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8.1.22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0원을 수령한 후 88.3.15 사정에 의해 동 계약을 해약하고 동 위약금 20,000,000원 포함 140,000,000원을 지급한 바 청구인에게는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만을 과세하여야 하고 소득세(기타소득세)는 실질소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소득자(OOO) 또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161조, 동제144조 제1항 제6호 및 동시행령 제206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5/10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원천징수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31조제4항에서는 “원천징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청구인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기타소득(위약금) 2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서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동 소득자인 청구외 OOO은 이 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신고 납부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상가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와 주차료는 소득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1조 · 회신 2002.07.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2012.10.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 사업자에게 철수시 지급한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납부대상인지의 여부와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중0937 · 1993.07.1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1920 (1989.12.28 의결),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