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53회신일 2001.11.3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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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30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금액을 묻는다.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적·독립적 제공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거나, 영리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제공 형태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은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759,1998.9.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2759, 1998.9.25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금액과 정보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타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고 받은 금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사례금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759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누가 추가 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53 (2001.11.30 회신),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59)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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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