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누가 추가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759회신일 1993.09.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누가 추가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4

갑종근로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 징수할 때의 책임과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종근로소득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과소징수했다면 지급받은 자에게서 부족세액을 징수해 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2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第1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金額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2조 삭제 <2010.12.27>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인하여 과소하게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과소징수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의 책임과 처리방법.

회답

1.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착오로 과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소징수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59 (1993.09.14 회신),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누가 추가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99)
원 제목
근로소득세를 추후 추가로 징수할 경우 책임소재 및 처리방법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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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