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묘 이장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60회신일 1999.11.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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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8

매매가액에 포함되면 양도소득이고 임야 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선산 양도 때 받은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매가액에 포함되면 양도소득이고 임야 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는지와 별도 지급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친회가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면서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이장 대가가 임야 매매가액에 포함되거나 별도 사례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묘가 있는 임야의 양도와 관련해 받은 분묘 이장 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임야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임야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받으면 그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60 (1999.11.18 회신), "분묘 이장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14)
원 제목
종친회가 선산의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받는 분묘이장 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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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