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골프장 건설부지의 분묘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 건설공사 사용부지 안에 있는 분묘를 이장한다. 분묘 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골프장 건설공사 수행시 사용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 건설공사 수행시 사용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 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분묘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

회답

분묘를 이장하면서 분묘 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분묘 이장에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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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0 (<time datetime="2005-07-13">2005.07.13</time> 회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93)
원 제목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분묘 이장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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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