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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용지의 분묘를 이장하며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소득금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공사 사업용지 안의 분묘를 이장한다. 이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아파트공사 사업용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공사 사업용지 안의 분묘를 이장하면서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
회답
아파트공사 사업용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해당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분묘 이장에 든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 증빙서류로 필요경비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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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02 (1999.10.22 회신),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02)
- 원 제목
-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