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14회신일 2003.03.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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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7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가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시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45, 2000.02.17 및 서일46011-10166, 2002.0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5, 2000.02.17

1.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 소득46011-245, 2000.02.17

1.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에 따라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가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166 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 소득46011-245 부가가치세 신고자는 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14 (2003.03.17 회신), "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41)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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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