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66회신일 2002.02.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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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06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된다.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66 (2002.02.06 회신), "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76)
원 제목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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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