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 신축한 거주용 주택은 수입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25회신일 1998.09.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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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4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신축해 공동사업자가 각자 거주할 주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등을 묻는다.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와 소득금액 배분은 법인 지배관계 및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1주택을 사용한다. 구성원 중 한 명이 대표자인 법인과 거래하거나 출자비율과 다른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가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중 1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0/100이상 소유한 경우 포함)은 당해 공동사업장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와의 당초 출자비율과 달리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될 소득금액은 당해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특수관계 및 소득금액 배분.

회답

1.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2.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0/100 이상 소유한 경우 포함)은 당해 공동사업장과의 거래관계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함.

3. 당초 출자비율과 달리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될 소득금액은 당해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25 (1998.09.24 회신), "공동 신축한 거주용 주택은 수입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48)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주택신축시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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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