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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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사용검사 전에 재건축주택입주권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의한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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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 (<time datetime="2000-03-03">2000.03.03</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45)
원 제목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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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