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쪽에 적용한 산정기준을 다른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각각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쪽에 적용한 산정기준을 다른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매매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서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면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09 (<time datetime="1997-11-18">1997.11.18</time> 회신), "양도·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58)
원 제목
양도가액 선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