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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아파트분양권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재일46014-3061,1997.12.30 및 재산46014-148,2000.02.10)을 참고하시고, 귀하가 아파트분양권을 양도시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061, 1997.12.30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현행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6조 제4항 제1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 등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제1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48 증여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 재일46014-3061 건물 완성 전 이주자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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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81 (<time datetime="2002-07-29">2002.07.29</time> 회신), "완공 전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77)
- 원 제목
-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