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완성 전 이주자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61회신일 1997.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완성 전 이주자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0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건물 완성 전에 이주자 택지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다. 그 자가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 등의 권리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1.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건물 완성 전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동법 동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1 (1997.12.30 회신), "건물 완성 전 이주자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86)
원 제목
이주자 택지분양권의 양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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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