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의 고가매입 부인이 개인 양도차익에 영향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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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고가매입 부인이 개인 양도차익에 영향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어도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이 거주자의 토지를 고가매입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 양도차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법인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어도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은 별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매입하였다. 해당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라도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토지를 고가매입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68 (<time datetime="1995-12-30">1995.12.30</time> 회신), "법인의 고가매입 부인이 개인 양도차익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47)
원 제목
법인에 고가 양도하여 부당행위가 적용된 경우 양도차익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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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