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계산서 발행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法人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97084" alt="img9797084" >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 │1억원 초과│ 1천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稅務調整計算書"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지와 법인세 부담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법 영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각각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 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법 제60조에 의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계산서 발행 의무와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

회답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법 영 제212조를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4 (<time datetime="2007-12-17">2007.12.17</time> 회신),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32)
원 제목
면세법인의 계산서 발행 및 부담세액 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