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79회신일 2003.09.1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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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5

일정기준으로 선발해 지원한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국증권거래소가 부담한 해외 연수비용이 연수자의 소득인지를 묻는다. 일정기준으로 선발해 지원한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전체 공시책임자·담당자 대상 자체 교육과정의 일부라면 연수자의 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으로 선발해 해외 연수를 제공한다.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교육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해외연수가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교육과정의 일부로 한국증권거래소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해외연수교육 비용은 당해 해외연수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증권거래소가 부담하는 해외 연수비용이 연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체 연수교육과정의 일부이고 한국증권거래소가 비용을 부담하면 연수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79 (2003.09.15 회신), "해외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16)
원 제목
해외 연수비용이 연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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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