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8회신일 2007.07.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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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5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193, 2002.02.18 ; 법인46012-2365, 2000.12.13)을 참고하기 바람.

서일46011-10193, 2002.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46012-2365, 2000.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행사하여 얻은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합니다.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365 명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가?
  • 서일46011-10193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8 (2007.07.25 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90)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계산시 시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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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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