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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해당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도문화 조사와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문화·예술단체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해당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조사·연구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규정 중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이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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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5 (1997.09.08 회신), "명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08)
- 원 제목
-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