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9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고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창업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종업원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고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행사이익은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이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企業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종업원이 이를 행사하여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행사한 경우 법인과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같은법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동 종업원이 그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때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93 (<time datetime="2002-02-18">2002.02.18</time> 회신),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74)
원 제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법인과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