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8회신일 2007.08.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9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와 세율 및 조세포탈 시 처벌을 묻는 내용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르며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이나 고발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양도한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혐의자를 즉시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9조 및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자를 고발하여야 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의미와 세율 적용 및 조세포탈 등에 대한 처벌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양도한 자산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에 해당하면 범칙혐의자를 즉시 고발할 수 있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면 범칙자를 고발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8 (2007.08.09 회신),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64)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적용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