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회신일 2005.05.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09

영업권 양도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고,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 양도가 영업권 양도인지와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고,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기자본은 거래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정보․산업상 비밀․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를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은 평가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 해당 여부와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

회답

산업정보·산업상 비밀·영업권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이나,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할 때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평가 기준일 현재 사업 관련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증빙으로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2005.05.09 회신), "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89)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양도시 영업권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