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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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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해 해당 비율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산출세액은 과세기간중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중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감면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당 질의도 과세기간 중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3조제2항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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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2004.11.16 회신),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54)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