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회신일 2004.1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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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6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감면소득금액에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해 해당 비율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산출세액은 과세기간중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중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감면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해당 질의도 과세기간 중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2004.11.16 회신),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54)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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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