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권리 확정 당시 주택이면 당초 기간을 제외하지만,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주택이 취득 당시 이미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정된 경우가 전제되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가 보유기간 산정의 판단 사항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주택이 권리로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당초 주택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주택의 취득당시 당초 주택이 이미 재건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정된 때에는 이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당초 주택 및 재건축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권리로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당초 주택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당초 주택과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당초 주택의 취득 당시 이미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정되었다면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당초 주택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제외한다. 다만,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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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6 (<time datetime="2005-06-27">2005.06.27</time> 회신),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03)
원 제목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