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31회신일 2000.07.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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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7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하는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보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새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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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31 (2000.07.27 회신),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89)
원 제목
재건축사업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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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