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67회신일 2002.10.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8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003.10.1. 이후에는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였다. 양도시점에 따라 비과세요건이 달리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116(2001. 5.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116, 2001.5.18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1세대1주택자가 2003.9.30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3.10.1일 이후에는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적용 방법.

회답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1세대1주택자가 2003.9.30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03.10.1일 이후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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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67 (2002.10.18 회신),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62)
원 제목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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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